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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단속시작!! 차량조회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단속시작!! 차량조회
Posted at 2019. 12. 2. 13:44 | Posted in TIPS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해 보세요.
오늘(12월 1일)부터 단속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2019년의 마지막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 새해에 계획했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한달이 되길 바랍니다^^
2019년 12월 1일 어제 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이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보세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입니다.
1.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한시간 : 상시) 2. 고농도 미세먼지 5등급 자동차운행제한(제한시간 : 06:00 ~ 21:00) 3.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제한시간 : 06:00 ~ [오후 7시 ~ 오후 9시])
아래에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해봅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개인 or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소유인증을 위해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도 가능)
저의 소유차량 등급은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본인 소유의 차량이 5등급이라면...
잘 알아보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과태료가 무려 25만원입니다 ㅠ.ㅠ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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