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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것들 절세 TIP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것들 절세 TIP
Posted at 2019. 11. 14. 10:08 | Posted in TIPS2019년 연말정산 달라지는것들과 절세 TIP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수능일이네요. 언제나 그렇듯 수능날에는 왜이리 날씨가 추운건지 모르겠습니다.
수능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긴장하지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음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달 반 가량 남았네요. 이쯤되면 다들 바쁘실겁니다.
회사에서는 2020년 계획등을 세워야 하니까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관심사가 한가지 더 있죠?
"연말정산"
2019년 연말정산 나의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될지 또 올해는 달라지는게 뭐가 있을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실겁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30일(수)부터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팁과 같은 정보를 미리 보여줘서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10월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위 방법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게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도서,공연비용(박물관,미술관 입장료)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2019.07.0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구분 |
내용 |
보혐료 |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
교육비 |
- 어린이집,초.중.고,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등 ※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 신차 구입 비용(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공제 대상 포함) |
면세물품 구입 비용 |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비용 |
2.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 구분 |
기부자 범위 |
공제율 |
정치자금 |
근로자 본인 |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
법정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우리사주 |
근로자 본인 |
|
지정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 대상자 확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 감면 신청방법 완화 :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감면 적용
※ 감면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 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신고서 식 및 첨부 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 비과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을 추가
*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 월 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7.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
※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2019년 연말정산 혜택과 제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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