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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단속시작!! 차량조회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단속시작!! 차량조회

Posted at 2019. 12. 2. 13:44 | Posted in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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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 #강남

#배출가스 #5등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해 보세요.

오늘(12월 1일)부터 단속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2019년의 마지막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 새해에 계획했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한달이 되길 바랍니다^^

2019년 12월 1일 어제 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이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보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나의 민원 단속 지역 FAQ 서울 미세먼지 : 좋음 28 초미세먼지 : 보통 21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ON 고농도 미세먼지 운행제한 OFF 등급제 등급산정기준 상시운행제한 저감사업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배출가스 자료실 오시는길 문의안내 PC 버전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Copyright Ministry of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

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입니다.

1.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한시간 : 상시) 2. 고농도 미세먼지 5등급 자동차운행제한(제한시간 : 06:00 ~ 21:00) 3.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제한시간 : 06:00 ~ [오후 7시 ~ 오후 9시])

아래에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해봅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개인 or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소유인증을 위해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도 가능)

저의 소유차량 등급은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본인 소유의 차량이 5등급이라면...

잘 알아보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과태료가 무려 25만원입니다 ㅠ.ㅠ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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