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수당 신청 만7세 확대 2020년 ?2019년 아동수당 신청 만7세 확대 2020년 ?

Posted at 2019. 11. 16. 04:52 | Posted in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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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신청 만7세 확대

그동안 아동수당이 만6세 미만에 적용이 되었는데 2019년 9월1일 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 된건 다들 아시죠?
좀더 상세하게 본다면 12년 10월생까지(0~83개월)만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 2020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것 같네요.
기존에 도입시기가 작년 9월이였으니 1년이 조금 넘은듯 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아동수당 연혁과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혁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http://ihappy.or.kr/ )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프랑스(1932), 영국(1945), 체코(1945), 일본(1972) 등

OECD 35개국 아동수당 도입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OECD 평균의 1/6 수준입니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분 일자 아동수당 대상
도입 2018.9.1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보편지급 2019.1.1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 19.4월 시행(1월분부터 소급)
연령확대 2019.9.1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1.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9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3.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4.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2.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외국여권사본 : 복수국적자 경우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참고 사이트 
1.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2.아동수당 안내 http://www.ihappy.or.kr

3.근거법령아동수당법 http://www.law.go.kr

혹시라도 모르고 계셨다면 잘 확인하셔서 복지로 사이트 접속해서 신청을 해보세요.

저도 막내가 해당되어 매월 10만원씩 입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받는 혜택인만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들을

꼼꼼하게 체크 해봐야겠습니다. 

또한 곧 2020년이 되니 2020년에 달라지는 제도나 복지등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2019년이 마무리 되간다니....아쉽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달 반 정도 남은

2019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세요.

진작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비공개로 발행이 되지 않아서 삭제하고 다시 포스팅합니다. 늦은 포스팅이지만 혹시나 모르고 계셨던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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