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 - 얼굴 집주소, 전과, 나이 확인 신상공개 사이트조두순 출소일 - 얼굴 집주소, 전과, 나이 확인 신상공개 사이트
Posted at 2020. 12. 15. 08:33 | Posted in 잡동사니조두순 출소
이 문서는 2008년 8세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강간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일인 2020년 12월 12일이 되면서 문제가 된 사회의 걱정을 다룹니다.
[조두순 출소일 - 얼굴 집주소, 전과, 나이 확인 신상공개 사이트]
먼저 알아둘 것은,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고, 신상공개로 조두순 얼굴과 집주소 등을 알 수 있는 공식 사이트도 링크로 달았습니다.
전과 18범 조두순과 나이
조두순은 1952년 생입니다. 그리고 안산 강간 성폭행 사건 수감 후 교도소를 나오는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2일입니다.
안산 여아 강간 성폭행 사건 이전에도 그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아래는 중요 사건을 정리한 것인데, 조두순의 전과는 전체 18범입니다.
- 1970년 자전거 절도 : 당시 조두순의 나이 19살이었고, 이로 인해 보호자 감호처분을 받았다. 정식으로 기록된 첫 번째 범행 기록이다.
- 1972년 협박 갈취 : 길에서 장사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 이 죄로 1년 6개월의 소년원 생활을 했다.
- 1977년 상습 절도 : 상습적으로 훔치는 생활을 하며 살다가 징역 8개월을 살았는데, 성인이 된 후 정식 기록된 범죄 기록이다. 이런 범죄 행적 때문에 나중에 전두환 등 군부가 만들었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게 된다.
- 1983년 강간 성폭력 : 서울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여성을 마구 때린 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 이때 그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당시 조두순의 나이는 31세였다.
- 1995년 상해치사 살인 : 삼청교육대에 갔다 온 반발 때문이었는지,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를 폭행해서 죽게 했다. 징역 5년을 받았으나 심신미약으로 항소해서 2년만 선고됐다.
- 2008년 미성년자 강간 성폭행 : 조두순 나이 56세에 안산에서 8살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고 강간했다. 여기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며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 12일로 잡혔다. 이때 조두순의 나이는 68세가 된다.
위 내용은 범죄의 시작과 대형 사건 등을 추려낸 것입니다. 여기서 '심신미약'이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였습니다.
조두순 신상공개 사이트
법적으로 개인 신상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두순 얼굴과 주소 확인 등 개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조두순 신상공개 확인 가능)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주소 : www.sexoffender.go.kr/
조두순의 집주소는 경기도 안산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더 자세한 집주소 공개를 위해 새로운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전에는 동까지만 공개되어 있지만, 도로명, 건물명까지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접근금지 범위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두순 집수조, 사는 곳
그러나 조두순은 촐소일 이전의 인터뷰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이미 말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조두순의 주소 근처에 초소 설치, CCTV 설치 등 기껏 예산을 들여놨는데, 여기에 물을 먹이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하지만, 아래 캡처 이미지에서 보듯이 이미 공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내에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새로 알려진 이사갈 장소에 가봤다는 기사도 나왔지만, 이 또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의 한복판이 이사 예정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출소하면 보복을 해 올까 봐, 2008년 당시 피해자의 가족은 이미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곧 출소할 조두순의 아내는 현재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가 출소하면 그리로 갈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범죄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그와 계속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얼굴 공개 필요성
한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91.6%로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나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원칙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얼굴 사진은 언론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더구나, 법적으로는 신상정보를 언론,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을 올리지 못하고 방송 캡처 이미지를 대신 올립니다. 이것은 MBC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 방송한 것을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이미지를 언론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조두순 얼굴공개가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 아동 성범죄는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
-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도 반성의 자세가 잘 안 보인다는 점
- 세월이 너무 흘러서 당시 피해자도 조두순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점
조두순의 출소일인 12월 12일은 그가 수감된 지 12년이나 된 시점이고 조두순의 나이가 이미 68세에 이르므로 얼굴은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의 범죄가 살인, 강간, 폭력, 절도 등 온갖 경력이 있고, 재범을 계속해 왔으므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출처: https://kiss7.tistory.com/2073 [키스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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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정리 - 전과 형량, 조두순 판결 경과, 피해자 근황조두순 사건 정리 - 전과 형량, 조두순 판결 경과, 피해자 근황
Posted at 2020. 12. 8. 08:11 | Posted in 잡동사니조두순 사건
2008년 여덟 살 아이를 강간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은 전과 17범의 추가 범행을 하고도 뉘우치는 자세가 없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조두순 사건 정리 - 전과 형량, 조두순 판결 경과, 피해자 근황]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있었던 8세 아이 강간 성폭행 사건이 '조두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왔을 정도로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두순 사건을 정리하고 전과 형량, 판결 결과, 피해자 근황 등도 정리합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과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두순 사건 정리 요점
2008년 12월 11일 아침 8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파렴치한 아동 성폭행 강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만 8세의 아이는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중이었습니다.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치면서 끔찍한 조두순 여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뜬금없이 접근해서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본 그는 근처 교회로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아이를 강제로 끌고 들어간 그는 아이에게 강압적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거부하자 얼굴을 폭행하고 뺨을 물어뜯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목까지 졸라서 아이는 결국 기절했습니다. 그러나 인면수심의 이 범죄자는 끔찍한 성폭행 강간을 더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이에게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고 가버립니다. 12월의 차가운 물에 젖어 깨어난 아이는 기어 나와 도움을 청했고,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아이는 신체 일부의 기능 80%가 상실되는 혹독한 피해를 입었고,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도 입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정리하자면, 평생 고통을 받아야 할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하도록 그냥 놔둬야 하냐는 것에 있습니다.
조두순 성폭행 강간 사건 이후
2008년 한겨울에 발생한 이 사건은, 다음 해 2009년 1월 강간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확실하게 지목했고, 현장에 지문이 남아 있었으며, 범인의 옷과 운동화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확실하게 범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1년 동안 국민들도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9월,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드디어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처음엔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렸으나,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문제점을 질타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조두순 여아 성폭행 강간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짐승 같은 범죄 행위가 드러나자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가정이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치료에 보태 써달라는 운동을 벌였고, 정치권과 법조계에 확실하고도 단호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조두순 사건 판결과 형량
1심 조두순 재판에서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범인이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은 도우려다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당시 조두순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나중에는 장기형을 받기엔 너무 나이가 많고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심신미약이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당시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감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술을 마신 상태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죄를 봐주는 경우가 자주 있어왔습니다.
그는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형의 이유는 나이가 많고 심신 미약이 참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두순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형량을 깎아달라는 항소가 있었으나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거세어 재고의 가치조차 없는 사건이 되었고, 당연히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청송교도소와 포항교도소에서 12년간의 죄수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두순 사건 재판 정리
이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치욕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렇게 적은 형량은 각종 감형제도로 몇 년 만에 금방 출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아이의 평생이 망가졌는데, 가해자는 겨우 몇 년으로 봐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분노도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강간상해로 기소했는데, 당시 성폭력특별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보다 형량이 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강간상해로 기소한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 정리를 위해서는 당시 법적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의 해당 범죄에 대한 감경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순간 최고 7년~15년밖에 판결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판사는 법 규정에서는 그게 최고였다고 하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검찰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당시 판사의 증언에 의하면, 범인이 만취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검찰이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해야 했다고 합니다. 즉,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다 보니 반박 제시에 따른 감형 철회가 이루어질 기회도 없이 그대로 선고가 끝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엉망진창, 조두순 사건 정리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조두순의 형량이 12년밖에 안 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문제와 수사 후의 2차 가해 등의 치부가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녹음이 잘 안 됐다며 어린 피해자에게 당시의 일을 5번이나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고, 병원 조사 때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질액을 채취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4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원된 긴급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전세금 가압류를 하겠다는 통지가 날아와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일용노동자인 아버지와 가사도우미인 어머니가 겨우 한 달 2만5천 원의 보험을 든 것이 전부였는데 안산시에서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자 전 국민의 분노가 또 터졌습니다. 후에 안산시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아픈 상황을 생각치 않고 언론과 창작품에 마구 인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한 유튜버는 자신이 조두순 아들이라며 아버지를 욕하지 말라는 허위 방송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의 아픔으로 장난을 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후의 변화와 피해자 근황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향으로 15년 이내로만 되어 있던 범죄의 상한선을 30년으로 늘렸고, 가중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50년까지 형량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되었고, 전자발찌의 착용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지정된 한정은 전자발찌 7년,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5년이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마지막으로... 당시 나영이로 알려진 아이의 아버지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2020년 수능을 무사히 치르고 코로나19도 잘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학교를 잘 다녔고, 의대에 갈 꿈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조두순 사건 정리에서 다시 한번 적어두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법 개정도 없었을 것이고 관심도 받지 못 할 뻔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남의 아픔을 가지고 조롱하며 함부로 말하는 나쁜 국민이 있어왔지만, 절대다수가 착한 국민일 때에만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출처: https://kiss7.tistory.com/2071 [키스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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