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직계비속의 범위와 개념 정리직계존속/직계비속의 범위와 개념 정리

Posted at 2021. 2. 25. 10:03 | Posted in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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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직계비속의 범위와 개념 정리

직계존속/직계비속의 범위와 개념 정리

 

정확한 뜻과 개념을 알고 있지 않은 전문용어라도 뉴스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익숙한 말이 되고 나면 어쩐지 그 단어의 뜻을 이미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주제에 종종 등장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양도, 상속과 같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유산 관련 법적 절차뿐 아니라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알아 두면 유리한 법률 용어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혈연 또는 촌수로 구분하는 가족과 친인척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기 전에, 두 용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직계’의 정확한 뜻은 직계는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로 이루어진 한자로,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혈연으로 이루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 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친족과 같이 ‘방계’ 가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기준은 ‘본인’이며 존속은 尊(높은 존), 屬(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해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즉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존속의 범위에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직계’를 붙여 ‘직계존속’으로 의미를 좁힐 경우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로 줄어듭니다.

존속과 대립되는 개념인 비속은 卑(낮을 비), 屬(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하며 ‘자신의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을 뜻합니다. 때문에 비속에는 본인의 아래 세대인 5촌 조카까지 두루 해당되지만, ‘직계비속’은 친자녀와 손주, 증손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직계존비속의 관계도가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족 간에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직계존비속의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는 당장 혹은 나에겐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만약 피상속자(재산을 물려주는 주체)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단독 상속하게 되며,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2순위 직계존속 부모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그 순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요즘 대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공고 모집의 조건인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주택 청약 조건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만 해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기준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이라 할지라도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판단하며,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인한 이력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직계존비속’이라는 법률용어로 새롭게 들여다보니 어떠신가요? 가족을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 등으로 구분하는 일은 분명 낯설고 어색한 일이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기별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서 가족을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원활하고 슬기롭게 해결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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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형사, 경찰의 차이와 형사가 하는 일검사, 형사, 경찰의 차이와 형사가 하는 일

Posted at 2020. 11. 21. 11:23 | Posted in 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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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형사, 경찰의 차이와 형사가 하는 일]

 

 Q 

영화를 보다보면 경찰, 검찰과 형사가 하는 일에 대해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형사와 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사가 하는 일은 검사, 경찰과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와 형사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검찰, 경찰, 형사 모두 국민의 안전과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검사가 범인을 멋지게 잡는 장면들을 자주 내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 검사는 무술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천하무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니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와 형사, 검찰과 경찰의 차이는 엄연히 있습니다. 

우선 형사는 경찰입니다. 사복을 입지만 검찰소속이 아닙니다. 형사는 일단 경찰에 합격한 뒤 신청 또는 특채에 의해서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 평소 경찰 업무의 능력과 관계 등을 점수로 하여 선발합니다. 

 

그러므로 형사는 경찰과 똑 같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도 없고 계급도 경찰 계급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과"가 생활안전과인지 사이버과인지 형사사건과인지가 다를 뿐입니다. 검사와 형사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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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은 재판과 소송에서 기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가려서 입증하는 사람이지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사와 검사의 차이는 수사와 수사지휘의 차이입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검찰의 검사가 수사권을 지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영화, 방송국 제작자들이 검사의 역할과 형사의 역할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전체 수사에 대한 지휘, 계획을 하는 것일 뿐 실제 범인을 잡는 것은 형사와 경찰입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형사와 경찰이 수사한 내용으로 법리를 따져서 죄를 묻는 것입니다. 수사 지휘는 그것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며, 이것이 경찰과 검찰의 차이입니다. 

 

분류적으로는, 경찰은 민생과 일반사건, 치안을 담당하고 수사합니다. 형사는 경찰 소속으로 살인, 방화 등의 특수범죄를 수사합니다. 경찰과 형사의 차이는 둘 다 수사를 하지만 어떤 범죄를 수사 하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오해는 형사는 무조건 범인과 격투를 하며 잡으러 다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형사들이 들으면 모르는 소리라고 웃습니다. 형사의 주임무는 초동수사입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건현장과 증거를 파악하여 이후 수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가 범인과 싸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원칙은 형사도 범인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 영화처럼 우격다짐을 하는 경우는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의 차이, 경찰과 형사의 차이, 형사와 검사의 차이는 이렇듯 각각의 업무가 따로 있으며, 사건에 대해 서로 협조하는 개념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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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란 뜻, 국가, 설명 - RCEP와 TPP 차이와 중국, 미국 FTARCEP란 뜻, 국가, 설명 - RCEP와 TPP 차이와 중국, 미국 FTA

Posted at 2020. 11. 18. 16:48 | Posted in 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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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란 뜻, 국가, 설명 - RCEP와 TPP 차이와 중국, 미국 FTA / ⓒ birgl 

[RCEP란 뜻, 국가, 설명 - RCEP와 TPP 차이와 중국, 미국 FTA]

자유무역협정은 지역이나 경제 관계의 목적에 의해 국가 간에 맺는 협정입니다. 2020년,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TPP와 RCEP의 차이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양쪽이 필요한 입장인데, 미국과 중국의 알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RCEP란 뜻과 국가 정보, 그리고 이 협정이 의미하는 것의 뒷배경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협정의 배경

[환태평양 FTA 대 동아시아 FTA] RCEP란 뜻, 국가, 설명 - RCEP와 TPP 차이와 중국, 미국 FTA / ⓒ geralt 세븐]

 

2010년대 초, 이미 아시아의 국가들이 'ASEAN'이라는 경제 협력 기구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협정은 동남아시아가 주축이고 ASEAN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었습니다.

인구는 모두 6억 7천만 명 정도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EU처럼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지만 강력한 지도국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 협력체가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에 2010년대 중반, 미국 주도로 태평양 건너편 국가끼리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추진되었습니다. TPP란 뜻은 이것을 의미하며, 미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호주, 일본, 싱가포르, 칠레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이 TPP를 주도한 것은 사실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경제권을 쥐어 잡고 영향력을 키우면 결국 미국은 더 강력해진 중국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 이번엔 중국이 대항 무역협정을 들고나왔습니다. 태평양 건너까지 협정을 맺지 말고 인근 국가들끼리 힘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지역이 겹치면서 알력이 생긴 것이 TPP와 RCEP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오르자 미국이 갑자기 TPP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정부였기에 다른 나라들을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오로지 미국만 무역 이익을 봐야 한다는 정책이었으므로 서로 간에 손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FTA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RCEP란 뜻과 국가

[RCEP 국가들] RCEP란 뜻, 국가, 설명 - RCEP와 TPP 차이와 중국, 미국 FTA / ⓒ Tiger 7253, 편집 www.kiss7.kr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란 뜻은 지역 포괄 경제 협력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이 협정은 중국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자로도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이것을 줄임말이 RCEP란 뜻입니다. 즉, 근처에 있는 국가끼리 자유무역협정을 맺자는 말인 것입니다.

함께 알아둬야 할 'FTA(자유무역협정)'이란 뜻은 국가 간 장벽을 없애서 상품, 서비스를 자유로이 거래하자는 협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할 때 반드시 "관세"라는 것이 적용되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베트남 현지에서 팔리는 싼 제품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관세를 없애서 물건이 싸게 되면 거래가 활발할 것인데, 어떤 품목에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전체의 무역이 늘어나서 지역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주도로 미국에 대항하는 의미로 2020년 협정이 맺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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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입니다. 일본은 한참을 저울질하다가 가입했고, 인도는 결국 빠졌습니다.

인구는 약 34억 명이며 GDP는 전 세계의 약 39%나 됩니다. 또한 경제권의 규모로는 전세계 경제권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TPP는 불안해진 반면, RCEP는 성공적으로 협정을 이룸으로써 미국에 대항할 아시아 경제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RCEP와 TPP - 중국, 미국 FTA와 한국

[RCEP vs TPP] RCEP란 뜻, 국가, 설명 - RCEP와 TPP 차이와 중국, 미국 FTA / ⓒ 未知との遭遇, 편집 www.kiss7.kr 

RCEP란 뜻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 뜻이지만,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과 인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철저히 미국에 붙어서 눈치를 보는 나라여서 과연 일본이 RCEP에 참여할 것인가는 의문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일본이 빠지면 지역 공동체의 모양새가 나빠지기 때문에 중국은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경 분쟁 등 과거부터 사이가 앙숙이었던 인도는 결국 이를 외면했습니다.

한편,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이 많은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한국은 많은 실속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나름의 조심성이 있는 상태에서 동남아국가들은 아직 한국의 상대가 못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큰 수혜국이며, 실속적으로는 한국이 수혜국이 될 것이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방어라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RCEP와 TPP 양쪽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TPP와 RCEP의 차이를 보면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TPP를 강화하려고 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국가들의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방률이 다른 FTA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쏠려 있기 때문에 농산물, 서비스업을 연결한 개방 협상이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가 공산품 100%인데 비해 91% 정도밖에 안 되고 농산물은 46%밖에 안 됩니다. 즉, 앞으로도 헤쳐나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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